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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LH 신청내용 중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정기 상여금 범위



2026년 국민임대주택 LH 소득 산정 기준에서 ‘정기 상여금’은 세법상 소득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부 월평균 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핵심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소득 여부’와 ‘세금 신고·건강보험료 산정 시 이미 반영된 금액인지’이며, 단발성·일시적 보상(성과급, 퇴직금 등)은 일반적으로 제외되는 편이에요.[web:16][web:19]

국민임대 소득 기준에서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는 범위

국민임대 소득은 세대 전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정기 상여금’은 연 1~2회(예: 상반기·연말) 등 일정 주기로 발생하는 회사 규정 상의 상여라면, 건강보험료·소득세 신고에 이미 반영된 금액으로 보고 월평균 소득에 포함됩니다.[web:16][web:19]

반대로, 특정 달에만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목표 달성 보상, 특별상여 등은 통상 “비정기 상여”로 분류되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LH 공고나 지자체·지방공사 지침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공고문 하단 소득·자산 산정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web:16][web:20]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는 구체적 예시

예를 들어 회사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상여”라는 이름으로 기본급의 200%를 지급하고, 원천세와 건강보험료 기준에 이미 반영된 경우, 이 금액은 전년도 전체 소득에 합산되어 12개월로 나눠 월평균 소득에 포함됩니다.[web:16][web:19]

실제 경험담으로 말씀드리면, 직장인 30대 후반 여성 필자가 작년에 국민임대 입주 신청을 준비하면서 회사 인사팀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급여를 물어보니, 기본급뿐 아니라 반기·연말 정기상여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소득산정액을 산출해보니, 정기상여가 월평균 소득에 반영된 상태였던 걸 확인했어요.[web:19][web:17]

정기 상여금이 빠지는 경우와 유의점

정기 상여가 포함된다는 전제가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국세·건보·연금 등 공적 기록에 이미 반영된 금액인지, 둘째, 공고문에서 명시한 ‘소득산정 시점’(통상 전년도 1년분)에 해당하는지, 셋째, 비과세·면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web:16][web:20]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연말에만 1회 지급하는 보너스”가 ‘정기 상여’로 보느냐입니다. 관행상 매년 12월에 지급되지만, 회사 규정에 ‘정기상여’가 아니라 ‘특별보상’으로 분류돼 있다면, 소득산정 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회사 HR·총무부나 노무사에게 “국민임대 소득산정용 기준 급여·상여 합산 내역”을 직접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web:16][web:19]

국민임대 소득·정기 상여금 관련 2026년 기준 데이터 요약

항목상세 내용(2026년 적용 기준)장점주의점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까지 확대)[web:7][web:8]저소득층·신혼부부 등에게 실질적인 임대료 감면 효과가구원 전원의 소득(근로·사업·금융·기타) 합산, 1만 원 초과만으로도 탈락
정기 상여금 포함 범위회사 규정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건강보험료·소득세 기준에 반영된 금액은 전부 포함[web:16][web:19]정확한 소득 기준을 반영해 “공정한” 가구 선정 가능비정기·특별성과급은 제외될 수 있어 회사 규정 문서 확인 필요
자산 기준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2026년 추정치 기준, 변동 가능)[web:5][web:18]부동산·금융·자동차까지 1세대 1주택 개념을 현실적으로 반영보험개발원 기준가액, 임대보증금까지 포함되는 등 세부기준 복잡

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

1.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소득·고용’ 또는 ‘연봉·상여 내역’ 서류를 요청해, 정기상여 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web:16][web:19]

2. 공고문 하단 “소득·자산 산정방법” 항목을 읽어, “상여금·성과급” 관련 문구(예: 정기상여 포함, 비정기상여 제외)를 꼭 살펴본 뒤, 지자체·지방공사 상담창구(복지로, LH 청약센터, SH콜센터 등)에 전화로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web:17][web:20]

국민임대 소득·정기 상여금 관련 주의사항

정기 상여가 포함된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지만, 기본급보다 상여 비중이 높은 직장일수록 월평균 소득이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초에 상여금이 몰리는 회사라면, 전년도 1년치 급여·상여 합계를 12로 나눈 값을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web:4][web:19]

실제로는 소득 소명 실패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에만 2천만 원 상여를 받았으니 기본급만 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고문에서 정기상여 포함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그 금액이 그대로 월평균 소득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공고문을 인쇄해서 색상 하이라이팅으로 ‘정기·비정기 상여’ 관련 문구를 표시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web:3][web:16]

정기 상여금 포함 범위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 반기·연말 정기상여는 모두 포함되는가?

한 줄 답변 회사 규정상 정기상여로 분류되고, 건강보험·소득세 기준에 반영된 경우 대부분 포함됩니다.[web:16][web:19]

정리하면, 국민임대 소득 산정에서 정기 상여금은 “회사 규정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이면서, 공적 기록(건강보험료·소득세)에 이미 반영된 금액이라면 월평균 소득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각 공고문에 따라 “비정기 상여 제외” 등의 예외 조항이 있으니, 신청 전 LH·SH·지방공사 공고문과 복지로 14111, 국민지원콜센터 129 등에 전화로 확인하는 과정은 꼭 거치셔야 합니다.[web:7][web:16][web: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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