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조치로,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 및 변경 사항
지원 대상의 요건 변화
2020년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수익이 감소한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로,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50% 이하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지원 자격을 갖춘 인원
지원 신청이 가능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2월 23일부터 휴업 등의 이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자. 둘째,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2020년 2월 23일 이후 파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셋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 넷째,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저소득자여야 한다.
지원금 및 신청 기간
지원금의 구체적 내용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월 최대 50만원으로, 노무 미제공일수에 따라 지급된다.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소득이 25%에서 100% 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으며, 1차는 2020년 4월 13일부터 24일까지이고, 1차 추가 신청은 5월 4일부터 15일까지다. 방문 접수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접수된다. 비대면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 | 유형 | 비고 |
|---|---|---|
| 2020.4.13 ~ 2020.4.24 | 1차 신청 | 기준중위소득 100% |
| 2020.5.4 ~ 2020.5.15 | 1차 추가 신청 | 기준중위소득 150% |
| 2020.5.1 ~ 2020.5.15 | 2차 신청 | 4.1 ~ 4.30 해당분 |
| 2020.6.1 ~ 2020.6.12 | 3차 신청 | 5.1 ~ 5.31 해당분 |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신청 절차의 상세 내용
신청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방문 접수를 허용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 신청서, 입증 서류, 휴업 확인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부당이득반환 서약서,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다. 이러한 서류는 신청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이다.
필요한 서류의 목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지원 신청서 (서식1)
- 특고‧프리랜서 입증 서류
- 휴업 확인서 또는 소득감소 확인 서류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서식3)
- 부당이득반환 서약서 (서식4)
- 근로자 본인 통장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전체)
- 주민등록등본
지원금 지급 및 중복 지원 관련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서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에 지급되며, 계좌 압류가 있는 경우 가족의 계좌로 지급될 수 있다.
중복 지원 여부
본 지원 사업은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나 생계급여의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특정 지원금과의 중복 수혜가 금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고 및 프리랜서의 지원 가능 업종
지원 가능한 업종의 범위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서비스가 어려운 직종으로, 교육, 여가, 운송 및 기타 분야의 종사자들이 포함된다. 이들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원강사, 공연예술인, 대리운전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원 가능 업종의 예시
아래는 지원이 가능한 특고 및 프리랜서 업종의 예시다.
- 교육 관련: 학습지 방문강사, 스포츠 강사
- 여가 관련: 공연예술인, 관광 가이드
- 운송 관련: 대리운전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 기타: 보험설계사, 간병인, 화장품 방문판매원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신청 방법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