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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2025년부터 변화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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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2025년부터 변화가 온다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부터 이 제도에 대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많은 부모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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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제도의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경력 단절 없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시간

이 제도를 통해 부모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복직과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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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사항

연령 기준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방학 동안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용 기간 확대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2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축근무 1년과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 사용 기간 단축

기존의 최소 사용 기간은 3개월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최소 사용 기간이 1개월로 변경되어 더 유연한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급여 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지원도 변경됩니다. 주 5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고, 나머지 단축분은 80% 지원됩니다. 주 10시간 단축 시에도 같은 비율로 지원됩니다. 정부의 지원 상한액은 20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이점

연차 유급휴가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단축근로시간이 연차 유급휴가에 포함되어 연차가 줄어드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는 부모들에게 큰 안도감을 줄 것입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의 양립

이 제도는 부모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를 사용할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녀 양육과 직장 업무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주 5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고,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가 지원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부터 최소 사용 기간은 1개월로 변경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데 있어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단축근로시간은 연차 유급휴가에 포함되어 연차가 줄어드는 일이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변화는 많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일과 가정을 보다 원활하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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