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에서 정한 소득 및 세대 특성 기준에 따라 취약한 가구에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대상 조건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가 포함됩니다. 시설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세대 특성 기준: 세대 내 한 명 이상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록자,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으로 해당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도시가스 미사용 가구 및 등유, 연탄, LPG 사용자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자격 확인 방법
중위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 에너지바우처 수급 자격의 핵심 기준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자격이 결정되며, 다음은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표입니다.
| 가구원 수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
| 1인 | 75,000원 이하 | 40,000원 이하 |
| 2인 | 130,000원 이하 | 78,000원 이하 |
| 3인 | 170,000원 이하 | 110,000원 이하 |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 진단 방법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기능 활용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수급자 자격 여부 및 복지서비스 조회
-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실시간 확인 가능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가족 구성 정보만 있으면 대부분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7.1~9.30)와 동절기(10.1~익년 5.25)로 나뉩니다.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 대리 신청 또는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 (동의서 필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세대 구성원이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특성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예. 1인 가구라도 기초수급자이면서 노인이나 장애인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바우처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등) 또는 전기요금 자동 차감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도시가스를 안 써도 지원되나요?
→ 네. 연탄, 등유, LPG 등도 사용처로 등록 가능하며, 실물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금액은 이월되나요?
→ 2025년부터 일부 이월 사용 가능하며, 여름 바우처를 우선 소진하는 방식도 선택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 2025년 6월 9일부터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은 여름/겨울 구간으로 나누어 집행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체크포인트
-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1년 기다려야 하니 꼭 체크하세요!
이전 글: TV 홈쇼핑 방송 상품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