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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요율 인하 조례 시행

  • 기준


광주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요율 인하 조례 시행

광주광역시가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하기 위해 10월 19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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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 배경

중개보수 부담 증가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중개보수 역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주택 거래에서 중개보수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시행일

이번 개정안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되며, 매매·교환, 임대차 등 다양한 주택 거래 계약에 적용됩니다. 특히, 2021년 10월 19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인하된 중개보수 요율이 retroactively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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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된 중개보수 요율표

요율 변화

인하된 중개보수 요율은 거래 가격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요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 가격 구간기존 요율인하 요율
1억 원 이하0.5%0.4%
1억 ~ 3억 원0.4%0.3%
3억 ~ 6억 원0.3%0.2%
6억 원 이상0.2%0.1%

요율 반영

인하된 중개보수 요율은 모든 주택 거래에서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시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홍보 및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는 이번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중개사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정보 제공에 힘쓸 것입니다. 또한, 인하된 요율을 반영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전부개정안도 12월 중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개보수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율 인하가 시행됩니다.

인하된 중개보수 요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1년 10월 19일 이후 체결된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부터 인하된 요율이 적용됩니다.

중개보수 요율 인하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광주광역시는 인하된 요율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중개사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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