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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부가세 공제: 영업용과 비영업용 차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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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부가세 공제: 영업용과 비영업용 차량의 차이

차량 구매 시 부가세 10%를 부담하게 되지만, 모든 차량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갖춘 차량에 대해서만 부가세 공제가 적용되며, 이번 글에서는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의 부가세 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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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

영업용 차량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은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영업용 차량의 예시입니다:

 

 

  1. 운수업자의 운수용 승용자동차
  2. 자동차매매업의 매매용 승용자동차
  3. 자동차대여업의 대여용 승용자동차
  4. 운전학원의 교습용자동차
  5.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체의 출동 차량

이러한 차량들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차량

비영업용 차량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타렉스 9인승, 모닝, 레이, 봉고 등과 같은 차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자동차
  •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인 차량
  • 전기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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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관련 경비의 부가세 공제

차량에 따른 부가세 공제 여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의 유지비용만 부가세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그렌저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이므로 관련 주유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9인승 이상의 스타렉스 차량 주유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사례별 부가세 공제 여부

  1. 주차장 임차료 및 사용료: 부가세가 불공제인 차량과 관련된 임차료 및 관리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리운전 부가세: 부가세가 불공제인 차량의 유지비용을 위한 대리운전 비용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고객 차량 수리비: 고객의 차량이 파손되어 사업자가 수리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공동 구매 차량: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구매한 차량의 경우,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으면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가세 공제와 법인세 경비 처리

부가세가 불공제된 경우에도 해당 부가세액은 법인세 신고 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비 5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이를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 4,546원은 납부할 부가세에서 차감되거나 환급받고, 45,454원은 법인세 신고 시 경비 처리됩니다.
  • 부가세 불공제인 경우: 50,000원 전체가 법인세 신고 시 경비 처리됩니다.

부가세 공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세무 처리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용도와 해당 비용에 따른 공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영업용 차량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영업용 차량에는 운수업자의 승용차, 자동차매매업의 매매용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2: 비영업용 차량의 부가세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업용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질문3: 차량 운영 중 발생한 비용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에 대한 유지비용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4: 공동 구매한 차량의 부가세 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 구매한 차량은 비사업자의 정보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이 경우 불공제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질문5: 주유비는 어떻게 경비 처리하나요?

주유비는 부가세 공제 여부에 따라 법인세 신고 시 경비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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