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는 최근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따라 청년 부부를 위한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초혼인 경우 1인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자격
나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8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혼인
초혼인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지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혼인신고일 포함 6개월 이상 대전 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경우, 2024년 10월 2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금액
지원 금액은 1인당 250만 원입니다. 만약 부부 모두 초혼이라면, 총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은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온라인 작성 서류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첨부 서류
-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출력)
- 주민등록 초본 (과거 이력 포함)
결론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초혼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결혼 생활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며, 이를 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가능한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일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8세에서 39세의 초혼 청년 부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대전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일 이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특정 기간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