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이번 변화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 현황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이 제도에 의해 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국민은 약 255만 명에 달합니다. 최근 인상된 생계급여는 지난 5년 동안 증가한 금액보다도 더 많아, 기초수급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인상 내용
지원금액 변화
2024년부터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71만 3천 원으로 인상되며, 4인 가구는 183만 4천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각각 14.4%, 13.16% 증가한 수치입니다.
| 구분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2023년 | 62만 3천 원 | 162만 1천 원 |
| 2024년 | 71만 3천 원 | 183만 4천 원 |
| 증가율 | 14.4% | 13.16% |
주요 개선 사항
-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는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로 17만 8천 원에서 64만 6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변화
의료급여
20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2023년에 비해 교육급여도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원, 고등학생은 727,000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보다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처
더욱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지원금은 언제부터 인상되나요?
2024년 1월부터 인상된 생계급여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신청 후 지원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청 후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육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나요?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대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의 임대료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임대료 기준은 178,000원에서 64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 어떤 지원이 있나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