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재고용을 장려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H2 지원 요건
H3 지원대상 기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에서 60세 이상 피보험자의 비율이 30% 미만인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기관 및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 임금체불 명단에 있는 사업주
- 보험료 체납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H3 계속고용제도 운영
기업은 정년 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하여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계속고용제도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정년 연장 (1년 이상)
- 정년 폐지
- 재고용 (정년 이후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H2 지원 금액 및 기간
H3 지원 금액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지원대상 근로자 수에 따라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지원 한도는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로 제한되며,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H3 지원 기간
지원은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 동안 이루어지며, 매 분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H2 신청 방법
H3 신청 기간
신청은 매 분기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H3 지원 상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경영지원플러스 카페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카페에서는 인사, 세무, 회계 등 다양한 경영지원 솔루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H2 주의사항
H3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에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거주, 영주, 결혼 이민자는 지원 가능하며, 월 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은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해지며, 신고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홈페이지나 다른 방법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공지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미만인 사업장에서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질문2: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지원 금액은 지원대상 근로자 수에 따라 월 30만 원이 지원되며, 최대 지원인원은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30명 중 더 작은 수로 제한됩니다.
질문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매 분기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4: 지원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근로자(거주, 영주, 결혼 이민자는 제외) 및 월 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5: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은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되며, 신고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반도체 장비 및 부품 관련주 20종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