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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규제지역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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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규제지역 현황 및 전망

2021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규제지역 조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현황, 그 특징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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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개요

규제지역의 정의

규제지역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특정 지역 내에서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거래에 여러 가지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대출규제, 추가 세금 부과, 전매제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등을 포함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급격한 곳에 지정됩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으며,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설정됩니다. 두 지역 모두 주택법에 따라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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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현황

2021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총 49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모든 자치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되며, 경기도 14곳, 인천 3곳, 대구 1곳, 대전 4곳, 세종 1곳, 경남 1곳이 포함됩니다.

지정 기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
2. 주택 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현황

조정대상지역은 총 112곳으로, 이는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요 지역은 경기 18곳, 인천 5곳, 부산 14곳, 대구 7곳 등으로 나뉩니다.

지정 기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
2.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평균적인 주택 보급률이 낮은 지역.

향후 규제지역 전망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규제지역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투기과열지구는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급격한 곳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입니다.

질문2: 규제지역의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규제지역 지정 기준은 청약경쟁률, 주택 공급 변화, 주택 보급률 등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질문3: 규제지역의 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토교통부는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지역의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며, 필요시 즉시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질문4: 규제지역 내에서도 제외되는 구역은 있나요?

규제지역에 소속된 자치구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문5: 향후 규제지역의 변화가 예상되나요?

2022년 상반기에는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해 규제지역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택 시장 동향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6: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거래 시 유의할 점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거래 시 대출, 세금,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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