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 잔액조회 사용처 정리합니다. 종이식품권을 대신하여 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식카드로서 점차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 잔액조회부터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 잔액조회 사용처 정리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란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듯 기존 종이식품권을 대신하여 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식카드로서, 지정된 사용처에서 급식을 이용 후 결제하는 포인트 충전방식의 선불카드식 카드입니다. 기존 결식아동에게 지원되었던 종이급식권의 훼손, 분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2009년부터 전자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는 지정된 일반음식점 등 사용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처에는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 사용처’ 표시가 부착되어져 있으며, 18세 미만 청소년 및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 사용처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는 종이식품권 대신 지원되는 급식카드로, 푸르미카드 홈페이지에서 잔액조회 및 사용처, 사용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 사용처 찾는 방법
꿈자람 카드 사용처 조회 방법은 푸르미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용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같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상단 메뉴 중 [ 사용처조회 ]를 클릭
② 시,도 선택 후 관할 구 선택이나 바로 사용처 이름을 입력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 잔액조회 방법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 사용처 및 사용처 조회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 화면 중간 [간편 잔액조회] 에서 카드번호(16자리) 숫자를 입력하여 사용 가능한 포인트와 기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 홈페이지 접속
② 카드번호입력 후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 잔액조회 실시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 유의사항, Q&A 자주묻는 질문 정리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의 유의사항으로는 급식 지원 1끼당 3,000포인트이며 학기중 월별 지급액은 공휴일수*단가로 지급됩니다. 또한 충전은 매월 1일 자동 포인트가 지급되며 잔여포인트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지요?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 고객센터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카드 발급 시 안내해 드립니다.
사용내역 및 충전 내역 확인?
카드 발급 시 안내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카드사용내역 및 충전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 재발급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바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확인 및 카드 발급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를 친구가 빌려달라는데 빌려줘도 괜찮을까요?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는 반드시 학생 본인이 사용해야하며, 타인이 사용 시 적발될 겨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본인만 사용해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무엇을 구매할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도시락, 김밥류, 햄버거, 샌드위치, 우유, 생수 등이 있습니다.
주말에도 편의점 사용이 가능할까요?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모두 편의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사를 한 경우에는?
관내로 이사한 경우 기존 카드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며,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 기존 카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사 후 주소지 주민센터 문의)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를 타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꿈자람카드 (푸르미카드)는 발급받은 관할 지역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타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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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급식 지원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의 학교재학 및 18세 미만의 학교탈락 아동도 지원
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라.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마.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