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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영세 및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및 수수료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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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영세 및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및 수수료 환급 안내

2021년 하반기 영세 및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선정 결과와 수수료 환급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선정은 매출액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가맹점들에게는 우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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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및 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액 기준

2021년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중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영세 및 중소가맹점은 총 283.3만 개로, 전체 가맹점의 96.1%를 차지합니다. 이 중 영세가맹점은 223.1만 개(75.7%), 중소가맹점은 60.2만 개(20.4%)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2021년 7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 및 중소 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적용되는 수수료율입니다.

구분연간 매출액신용카드 수수료율체크카드 수수료율
영세가맹점3억원 이하0.8%0.5%
중소가맹점3억원 초과 5억원 이하1.3%1.0%
중소가맹점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4%1.1%
중소가맹점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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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환급 대상 및 규모

2021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동안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약 19.4만 개 가맹점이 이번 하반기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환급 규모는 약 464억 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24만 원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환급 절차

환급은 2021년 9월 14일까지 각 카드사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환급액은 기존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 간의 차액으로 산출됩니다. 환급 대상 가맹점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PG 하위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우대 수수료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결제대행업체(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영세 및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PG 하위사업자는 123.4만 개, 개인택시사업자는 16.5만 개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용카드 가맹점은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 간의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환급은 각 카드사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이루어지며, 환급액은 2021년 9월 14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환급 대상 여부는 여신금융협회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매통조 시스템을 통해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환급액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대 수수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1년 7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 및 중소 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환급액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과 기존 수수료율 간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환급액이 산정됩니다.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개인택시사업자도 영세 및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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