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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지급일 안내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지급일 안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매년 두 번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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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근로장려금의 필요성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차이를 줄여 실질적인 지원을 이루기 위해 반기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반기신청의 장점

반기신청을 통해 근로소득자들은 매년 전년도 소득이 아닌 당해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의 변동에 따라 보다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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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0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총소득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600만원 미만

또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할 경우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재산 기준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총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 기간

2020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하반기 신청은 2021년 3월 1일부터 15일간입니다. 신청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일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6월에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기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상반기 총급여액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형태로 계산되며, 하반기는 상반기 총급여액과 하반기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정산 방식

정산은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반기별 지급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환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반기신청은 해당 기간 내에 근로소득 증명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2월에, 하반기는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일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020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조하세요.

근로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정산 과정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주요 혜택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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