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 조건, 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 조건, 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 조건, 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근로장려금 자격이 되는지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해 조회해보시며 어떨까요?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 조건, 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아래링크를 통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 조건, 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 조건, 방법

▶갤럭시 안드로이드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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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납부, 국세민원,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

apps.ap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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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x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o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 2022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2022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2022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상한 금액이 가구별 200만원 인상되어 21년도 대비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부부합산)

[총 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21년도 22년도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 2022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재산 신청가능 여부
2억 미만 신청가능
1억 4,000만원 ~ 2억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현재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즉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을 따르며, 승용 자동차도 시가 표준액을 따른다. 다만 영업용은 제외한다.

전세금은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따르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기준 시가의 100%를 적용한다.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

주택/토지/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을 따르며, 승용 자동차도 시가 표준액을 따른다. 참고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부터 2억원 미만까지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2억 미만 신청가능
1억 4,000만원 ~ 2억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2022 근로장려금 산정액

2022 근로장려금 산정액 표 pdf 다운로드 보기

 

2022 근로장려금 산정액 표 pdf 다운로드 보기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얼마가 될지 근로장려금 산정액 표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액 표 및 pdf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자료 준비했습니다. 2022

faq01.bloggerlife.net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최소 3만원 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이며 가구별 세부적인 금액은 아래에서 곧장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음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추천 정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2022년 기준)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 (정기)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24:00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24:00

•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설치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 필요
√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빛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를 다운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202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 사항 :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지급
  •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재산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
  •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2022 근로장려금 문의전화 : 국세청 (국번없이)126

2022 근로장려금 문의전화 : 국세청 (국번없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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