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신청 자격, 지원 규모, 제출 서류, 신청 시점과 주의사항까지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의 핵심 구조
- 대상과 형태: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이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고, 이자도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규모: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대출 금리 중 서울시가 연 2%를 보태 이자 부담을 낮춰줍니다. 다만, 금리에서 2%를 뺀 나머지 금리가 1% 미만일 경우에도 본인 부담은 최소 1%는 필요합니다.
- 기간과 연장: 기본 대출 기간은 6개월에서 2년 사이이며, 만 40세가 되는 시점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지원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의 상세 조건
- 연령과 주거 요건: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정되며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 소득과 주택 상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기혼인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부가 모두 무주택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복 제한: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 바우처 대상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자(예정자 포함) 등과 중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 여부와 직업 상태: 최소 1개월 급여 명세서를 제시할 수 있는 현재 근로자이거나, 과거 근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거나,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록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 대상 주택: 서울 내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이며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않거나 불법 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 임대 주택은 제외됩니다.
제출 서류와 준비물
-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의 청년 임차 보증금 지원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서류 발급 시기: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파일은 보안 해제 후 첨부합니다.
- 대체 서류: 소득 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관련 서류: 기혼인 경우 배우자 관련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주민번호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첨부가 가능합니다.
- 취업/전직 시기: 근로청년으로 신청하는 경우 최소 1개월치 급여명세서나 갑종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심사 흐름
- 신청 경로와 심사: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 신청 후 주말·공휴일 제외로 평균 3일 정도 심사 대기 후 승인되면 마이페이지에서 추천서를 출력합니다.
- 대출 한도 확인: 하나 원큐 앱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야 하며 주택이 대출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과 대출 실행: 임차주택 계약을 진행하되, 대출 거절 시 계약의 무효를 원칙으로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합니다.
- 대출 실행 시점: 2주 내외 소요될 수 있으며, 대출 심사가 끝난 뒤 실제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연장/변경 및 실전 주의사항
- 연장과 은행 변경: 신규 신청이 아닌 연장 신청의 자격은 신규 신청과 동일하며 임대차계약서 상 연장 기간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 국민은행에서 진행했다면 계속 이용하거나 연장 시점에 하나은행으로 변경해 추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도 외 추가 대출: 대출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변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의 포인트: 실제 대출은 은행 내부 심사에 따라 거절될 수 있으며, 서류를 허위 제출하면 연장 거절이나 이자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타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하는 경우 입주일에 맞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 등 주의: 공동명의 계약이나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 제도는 몇 회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여부 및 재산 상황이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 중복 신청이 불가한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요?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 바우처 대상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자 등은 중복 불가입니다.
- 대출이 거절되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이 거절될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참고 및 문의 경로
– 서류 관련 문의: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팀(02-2133-7026, 7029)
– 대출 관련 문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연결 후 2번 전세대출
본 정보는 작성 시점의 정책에 기반한 안내이며, 은행 심사 및 시점에 따라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해당 기관의 최신 공지와 은행 안내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