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으로,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청년월세지원은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학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원 기간 내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소득과 재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기본 요건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주택의 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 재산가액은 1억 700만 원 이하,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의 재산가액은 3억 8,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혼인 상태이거나 부모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은 부모의 재산과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이 확인됩니다.
신청 제외대상
- 전세 거주자
- 주택 소유자 (입주권, 분양권 보유)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월세 연체자 및 주민등록 말소자
- 공동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 월세 지원사업 기수급자
- 군입대자 및 90일 이상 외국 체류자
-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자
- 2촌 이내 혈족이 소유한 주택 임차자
청년월세 지급일 및 신청 기간
지급일
신청 후 심사 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후 월세가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매달 25일에 지급되지만,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신청한 경우 11월에 4개월 치 월세를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가능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금액에서 월차임분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정부24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접속
- 상단 검색창에 ‘청년월세지원’ 입력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선택 후 ‘타사이트 이동’ 클릭
복지로 접속
- 상단 검색창에 ‘청년월세지원’ 입력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선택 후 진행 (로그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와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2: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 완료 후 45일 이내에 지급되며,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질문3: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질문4: 신청 제외 대상이 있나요?
네, 전세 거주자 및 주택 소유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질문5: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질문6: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24 및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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