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개인회생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로, 최근 5년간의 세목별 과세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특히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소유 현황을 나타냅니다.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과세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필요성
채무자의 재산 확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의 이해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했을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복귀시키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인 변제를 한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1. 방문 발급
전국의 도청, 시청,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되며, 구청이 문을 닫은 경우에는 근처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발급 시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든 세목, 최근 5년 데이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2. 인터넷 발급 (정부24)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소지에 과세물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발급되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방문 방법을 추천합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
- 검색사이트에서 ‘정부24’ 검색 또는 ‘www.gov.kr’ 주소 입력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회원 신청하기’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클릭
- 최근 5년 내 지방세 납부 사실에 따라 ‘세목별과세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선택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전체표기), 과세물건 주소, 과세년도(최근 5년), 사용목적(법원 제출) 기재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 과세내역 목록 조회 후 전체 선택하고 ‘확인’ 클릭
- ‘문서출력’ 클릭하여 발급받기
[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비교]
| 발급 방법 | 장점 | 단점 |
|---|---|---|
| 방문 발급 | 직접 확인 가능 | 시간 소요 |
| 인터넷 발급 | 편리함 | 제한된 자료 |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어떤 정보를 포함하나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의 취득 및 보유 현황을 포함합니다.
발급 시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네, 방문 발급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에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과세물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배우자의 과세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