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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안내

  • 기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안내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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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및 신고 대상

시행 시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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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및 방법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인터넷 신고: 금천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웹사이트: rtms.geumcheon.go.kr)

과태료 및 유의사항

과태료 부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문의처

신고와 관련된 문의는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627-1332, 1333, 1337입니다.

신고 대상 주택 종류

신고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
– 다가구 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기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금천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주택이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신고 대상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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