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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대수와 유류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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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대수와 유류세의 이해

한국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여행지를 가진 나라이며,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통해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2,300만 대에 달하며, 이는 인구의 절반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유류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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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란 무엇인가?

유류세의 정의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등 일부 석유 파생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와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준조세를 모두 포함합니다.

 

 

유류세의 구성

우리 정부는 유류에 대해 l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의 경우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개별소비세, 관세, 석유수입부과금,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됩니다. 수송용 LPG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석유판매부과금 및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세금 종류휘발유 (1L 기준)경유 (1L 기준)
교통세529원375원
교육세79.35원56.25원
주행세137.54원97.75원
개별소비세포함포함
관세포함포함
석유수입부과금포함포함
부가가치세포함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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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의 중요성

교통세의 개요

교통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공식 명명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육성과 도로 등 교통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세에 해당합니다. 이 세금은 1993년에 제정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부과됩니다.

교통세와 국제유가

교통세는 종량제로 부과되기 때문에 국제유가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국제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소비자가 지불하는 유류 가격은 크게 낮아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행세의 역할

주행세는 자동차세 등 보유세를 경감하는 대신 유류에 세금을 부과하여 차량 운행이 잦은 사용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을 억제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 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정부는 경차 보급 확대와 서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부터 ‘유류세 환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에 대해 휘발유와 경유는 l당 250원, LPG는 kg당 275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의 일부가 환급됩니다. 이 과정은 간단하여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즉시 차감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최근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에 대한 유류세를 15%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휘발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29원에서 492원으로, 경유는 375원에서 349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여름철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전 운전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사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세란 무엇인가요?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 파생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가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교통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교통세는 종량제로 부과되며, 국제유가의 변동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이 부과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어떤 혜택을 제공하나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에 대해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유류세 인하 조치는 최근 정부의 결정에 따라 15%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LPG 차량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LPG 차량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어 환경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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