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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부동산 거래의 새로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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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부동산 거래의 새로운 규제

2023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규제는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에 적용되며,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의 개념과 제출 의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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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란?

자금조달계획서의 목적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구매할 때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담은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여 불법 자금의 유입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제출 의무 지역 및 금액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 거래는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규제지역예전 규정개정 후 규정
규제지역3억원 이상모든 주택 (금액 무관)
비규제지역6억원 이상6억원 이상 (기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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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의 정의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의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에서의 거래는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경기와 인천의 특정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역 내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유의사항

증빙자료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기재된 내용의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매수인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재 항목과 증빙 자료

  •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 증여 및 상속: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 현금 등 자금: 소득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대출신청서

미제출 사유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소유 부동산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언제부터 의무화되나요?

2023년 10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매수인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규제지역은 어떤 곳이 있나요?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며, 서울 전역과 경기의 특정 지역이 포함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변경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잔금 지급 이후 증빙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도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한가요?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번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거래자들은 새로운 규제에 맞추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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