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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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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방법

임대차 계약서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정확하게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전세금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하면 자신이 받은 확정일자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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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용하기

회원가입 및 로그인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비회원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나, 결제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원은 여러 건의 확정일자를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으며, 비회원은 1건씩 결제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확정일자 조회 메뉴 선택

로그인 후, ‘확정일자’ 메뉴에서 ‘정보제공’을 선택한 뒤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이 메뉴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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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력하기

임대인 및 임차인 선택

임대인과 임차인을 선택합니다. 임대인은 집주인을, 임차인은 전세입자를 의미합니다.

본인확인 매체 입력

본인 확인용 매체 정보를 입력하여 이해관계자로 확인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입력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현재 유효한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유형 선택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하기 위해 정보제공 유형을 선택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하면 관련 인적사항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요청 기간 입력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를 위해 요청 기간을 입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소재지 정보와 부여일자가 포함된 요청기간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체크 및 최종 확인

입력한 정보를 다시 확인한 후, 모든 정보가 정확하다면 ‘검색’ 버튼을 눌러 조회를 시작합니다.

소재지 정보 선택 및 결제

소재지 정보 선택

요청 기간 내에 여러 번 이사한 경우, 소재지 정보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원하는 소재지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결제 방법

열람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결제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이 있으며, 결제 당일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열람 결과 확인

결제 완료 후 열람 가능

결제가 완료되면 열람이 가능한 확정일자 목록이 표시됩니다. 결제 후 10분이 지나면 이해관계자임을 확인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 부여일
2. 확정일자 부여번호
3. 확정일자 부여기간
4.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5. 계약 내용

이 정보를 통해 자신의 확정일자가 정상적으로 등기소에 부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확정일자 조회는 무료인가요?

답변: 확정일자 조회는 열람 수수료가 500원이 발생합니다.

질문2: 비회원으로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답변: 비회원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결제 방식에 제약이 있습니다.

질문3: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언제까지 조회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계약기간 중에만 해당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여러 건의 확정일자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나요?

답변: 회원의 경우 여러 건의 확정일자를 한 번에 조회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조회 후 정보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답변: 조회한 정보를 통해 자신의 전세금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방법을 통해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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