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23년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 초과금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 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비나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구간에 따른 상한액
2022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최저는 연 83만 원, 최고는 598만 원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선이 낮아지므로, 동일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절차
신청 방법
환급 신청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웹사이트(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 로그인한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동의 계좌 신청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므로, 최근에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 대상 및 규모
환급 대상자
2022년에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환급 대상자는 186만637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매년 약 10%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환급액
환급액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증가하고 있으며, 2조 3044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을 초과한 3만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이 미리 지급되었습니다.
주의사항
- 주소지 확인: 환급 신청 전에 주소지가 올바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환급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환급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환급 신청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시작되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2: 환급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환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 후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누구나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환급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질문4: 의료비 외에 어떤 항목이 환급 대상인가요?
주로 중증 질환 관련 치료비에 한정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질문5: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