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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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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2022년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23년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 초과금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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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개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 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비나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구간에 따른 상한액

2022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최저는 연 83만 원, 최고는 598만 원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선이 낮아지므로, 동일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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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 절차

신청 방법

환급 신청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웹사이트(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 로그인한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동의 계좌 신청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므로, 최근에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 대상 및 규모

환급 대상자

2022년에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환급 대상자는 186만637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매년 약 10%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환급액

환급액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증가하고 있으며, 2조 3044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을 초과한 3만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이 미리 지급되었습니다.

주의사항

  • 주소지 확인: 환급 신청 전에 주소지가 올바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환급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환급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환급 신청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시작되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2: 환급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환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 후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누구나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환급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질문4: 의료비 외에 어떤 항목이 환급 대상인가요?

주로 중증 질환 관련 치료비에 한정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질문5: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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