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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일 및 온라인 구직활동 증빙 방법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일 및 온라인 구직활동 증빙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특히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반드시 구직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증빙해야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차 실업인정일 절차, 실업인정 신청 방법, 온라인 교육을 통한 구직활동 증빙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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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실업인정일: 준비 사항

1차 실업인정일과의 차이점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받습니다. 반면,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2차 실업인정일까지 해야 할 일

  •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참여 등) 최소 1회 이상 수행
  • 또는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등) 1회 이상 수행
  •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해당 활동을 완료하고 증빙 서류 준비

유의사항

  •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2회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합니다.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포함)
  • 구직활동 없이 구직 외 활동(교육, 특강)만 하면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차 실업인정일에 아무 활동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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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실업인정일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 클릭
  3. 최근 2주간 취업 여부를 체크
  4.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내역 입력
  5. 증빙서류 제출
  6.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 버튼 클릭하여 신청 완료

온라인 교육을 통한 구직활동 증빙 방법

고용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취업특강, 직업훈련 과정 등을 수강하면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온라인 취업특강은 최대 3회까지만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인정 방법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온라인 취업특강’ 메뉴에서 강의 선택
  3. 강의 수강 후 수료증 발급받기
  4. 실업인정 신청 시 수료증을 제출

온라인 교육 인정 가능 횟수

  • 온라인 취업특강은 최대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 4회 이상 수강해도 추가 실업급여 인정이 불가합니다.
  • 어학학원, 단순 자격증 강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 증빙 방법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이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구직활동 예시

  • 입사지원: 잡코리아, 사람인, 워크넷 등을 통해 입사지원 후 지원 내역 캡처
  • 면접 참석: 면접을 본 경우, 기업에서 ‘면접확인서’를 받아 제출
  • 채용설명회 및 일자리박람회 참석: 참여 후 출석 확인서 제출
  • 자영업 준비: 창업을 준비 중인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 후 제출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 2차 실업인정일부터 구직활동 증빙은 필수입니다.
  • 온라인 취업특강은 최대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급여가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없이 교육만 듣는 경우에도 감액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차 실업인정일에는 어떤 활동이 필요하나요?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을 최소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며, 해당 활동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인정일 당일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몇 회까지 인정되나요?

온라인 취업특강은 최대 3회까지만 인정되며, 4회 이상 수강해도 추가 인정은 불가능합니다.

구직활동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입사지원, 면접 참석, 채용설명회 참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증빙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구직활동을 증빙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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