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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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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 입주자 모집

서울시는 올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 내 집’의 마지막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모집은 395가구 규모로, 서초구 잠원동과 성동구 용답동 등 6개 지역에서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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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일정 및 전세금

모집 일정

신청은 2025년 1월 2일부터 1월 3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며, 서울시는 내년에도 미리 내 집을 세 차례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세금

전세금은 서대문구 동원베네스트 전용 59㎡가 최저 2억9000만 원부터 마포구 공덕동 공덕SK리더스뷰 전용 84㎡가 최고 9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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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Ⅱ의 특징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입니다. 입주 후 자녀가 한 명이라도 출산하면 소득이나 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이 가능하며, 가구원 수가 증가할 경우 거주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연장됩니다.

인센티브 제공

입주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매수를 지원받는 인센티브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 및 이전 모집에 대한 정보

올해 7월에 시작된 제1차 모집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에서 300가구가 모집되었고, 8월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에서 327가구가 추가로 모집되었습니다. 이 두 차례의 모집에서 최대 21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신청 자격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예정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됩니다. 또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에 대한 정보는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미리 내 집’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예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 모두 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2: 전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세금은 단지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저 2억9000만 원에서 최고 9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SH공사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입주 후 자녀가 태어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입주 후 자녀를 한 명이라도 출산하면 소득이나 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할 수 있으며, 가구원 수가 늘어날 경우 거주 기간이 최대 20년까지 연장됩니다.

질문4: 경쟁률은 어떤가요?

올해의 모집에서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는 최대 2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매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5: 입주자 모집은 언제 진행되나요?

제3차 입주자 모집은 2025년 1월 2일부터 1월 3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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