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일 출범한 새도약기금(배드뱅크)는 장기 연체자들이 채무를 탕감받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주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새도약기금의 신청 절차, 지원 대상, 빚 탕감 기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도약기금(배드뱅크) 개요
제도 목적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5천만 원 이하)을 매입하여,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기 연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운영 방식
이 제도는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에 보유된 연체 채권을 정부 산하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한 후 자동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되며, 채권의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자동 심사
채무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 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매입되면, 정부는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자동으로 심사합니다.
결과 통지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자는 전액 탕감 또는 일부 감면 여부를 개별 통지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의 추심은 즉시 중단되어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게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기본 대상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채무자
– 원금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권 보유자
단, 주식, 도박, 유흥 관련 채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채무 탕감 및 감면 조건
| 구분 | 조건 | 감면율 | 비고 |
|---|---|---|---|
| 전액 탕감 |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자산 없음 | 100%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즉시 소각 |
| 부분 감면 |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일부 자산 보유 | 최대 80% | 잔여 채무는 10~20년 분할 상환 가능 |
소득이 낮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최대 100%의 전액 탕감이 가능하며, 그보다 소득이 조금 높은 경우라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참고 정보
-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 주식, 도박, 유흥 관련 빚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채권이 소각됩니다.
- 감면 대상이 아닐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단기 연체)이나 개인 워크아웃(장기 연체) 등 다른 채무 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 구분 | 내용 |
|---|---|
| 제도명 | 새도약기금(배드뱅크) |
| 대상자 |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자 |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음 (자동 심사 후 개별 통보) |
| 탕감 비율 | 최대 100%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 |
| 시행일 | 2025년 10월 1일 |
| 운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채무자 중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의 연체 채권이 정부에 매입되면 자동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채무가 제외되나요?
주식, 도박, 유흥 관련 채무는 새도약기금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따라 최대 100%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감면 비율은 개별 심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채권이 소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