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자에게 지급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본인부담상한액이 87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비급여 및 선별 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사후급여의 구조
사후급여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개인별로 발생한 초과금액을 환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8월 28일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환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현황
환급 대상과 지급액
2020년 환급대상자는 약 166만 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213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환급액도 2조 7920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소득하위 50% 대상자는 전체 환급액의 76.5%에 해당하는 2조 1352억 원을 차지합니다.
평균 환급액
각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 원으로, 이는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분들은 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공단 대표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경로를 이용합니다.
유선 및 방문 신청
- 본인명의 계좌로 고객센터(1577-1000)나 관할 지사를 통해 유선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동의계좌 신청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신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신청안내문을 발송하여 개인별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사례
사례 1: 70대 A씨
A씨는 총 진료비 8175만 원 중 본인부담금이 1655만 원으로 발생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87만 원을 초과하여 1356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사례 2: 40대 B씨
B씨는 총 진료비 3억 1424만 원 중 본인부담금이 229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167만 원을 초과하여 912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에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질문2: 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유선,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동의계좌 신청을 통해 자동 지급도 가능합니다.
질문3: 환급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 하위 50% 이하 및 연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질문4: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환급금은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되며,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경우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질문5: 환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환급액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다르며, 평균적으로 약 131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질문6: 환급금 신청을 위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