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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환급금 및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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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환급금 및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안내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과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놓친 환급금과 관련된 내용 및 경형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유류세 환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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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미수령 환급금의 정의

국세환급금은 세액이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나 중간예납, 원천징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납세자가 주소 변경으로 인해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관심 부족으로 인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방법

납세자는 다음 방법을 통해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2. 민원24: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환급금찾기’ 서비스로 확인합니다.
3. 홈택스 앱: 홈택스 앱을 실행하고 ‘환급금 조회’ 기능을 이용합니다.

미수령 환급금 지급 방법

미수령 환급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금 수령: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 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환급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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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안내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어 에너지 절약과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년마다 갱신됩니다.

환급 대상

환급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로, 해당 차량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 경형차 소유자 또는 동거가족이 소유한 차량이 1대 이하여야 함

환급 세액

경형차 소유자는 연간 최대 10만 원의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의 경우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환급되며, LPG(부탄)의 경우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가 환급됩니다.

환급 방법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유 시 결제를 하면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됩니다.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카드 신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미수령 환급금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홈택스, 민원24 또는 홈택스 앱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여 주유 시 사용하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질문3: 환급금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현금 수령 또는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답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가 환급 대상입니다.

질문5: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발생한 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년이 지난 경우 홈택스를 통해 지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6: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어떻게 만드나요?

답변: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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