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과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놓친 환급금과 관련된 내용 및 경형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유류세 환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미수령 환급금의 정의
국세환급금은 세액이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나 중간예납, 원천징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납세자가 주소 변경으로 인해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관심 부족으로 인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방법
납세자는 다음 방법을 통해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2. 민원24: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환급금찾기’ 서비스로 확인합니다.
3. 홈택스 앱: 홈택스 앱을 실행하고 ‘환급금 조회’ 기능을 이용합니다.
미수령 환급금 지급 방법
미수령 환급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수령: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 이체: 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 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환급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안내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어 에너지 절약과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년마다 갱신됩니다.
환급 대상
환급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로, 해당 차량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 경형차 소유자 또는 동거가족이 소유한 차량이 1대 이하여야 함
환급 세액
경형차 소유자는 연간 최대 10만 원의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의 경우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환급되며, LPG(부탄)의 경우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가 환급됩니다.
환급 방법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유 시 결제를 하면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됩니다.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카드 신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미수령 환급금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홈택스, 민원24 또는 홈택스 앱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여 주유 시 사용하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질문3: 환급금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현금 수령 또는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답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가 환급 대상입니다.
질문5: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발생한 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년이 지난 경우 홈택스를 통해 지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6: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어떻게 만드나요?
답변: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