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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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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안내

환경부는 2011년부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운영하여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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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자격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입니다. 추가로, 국고보조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 차량 기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을 완료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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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 절차

보조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보급사업 공고 확인
  2.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체결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4.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5. 차량 출고 및 등록
  6.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7. 보조금 지급

구매자는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 차액을 자동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 납부하며, 제조사나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저공해차 확인 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내차 무공해 확인’ 페이지를 통해 차량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저공해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솔린 차량으로 조회 시 결과가 뜨지 않으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공해차 2종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

저공해차의 종류 외에도 제작사명, 차명, 연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인증 유효기간 만료나 재인증으로 인해 정보가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객센터 및 문의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문의처입니다:

  • 충전기 운영 및 회원카드, 결제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661-9408
  • 완속충전기 설치와 보조금 문의: 한국환경공단 1661-0970
  • 급속충전기 설치 문의: 한국환경공단 032-590-3679

자주 묻는 질문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조금은 보급사업 공고를 확인한 후, 구매계약 및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지원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기차로, 평가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저공해차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내차 무공해 확인’ 페이지에서 차량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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