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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알고 있으면 유용한 필수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알고 있으면 유용한 필수 정보!

정부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급여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등을 아래를 읽어보시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이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로 정의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받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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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2.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3.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포함합니다.

2.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

  •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소득이 중간인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해요.

아래 표를 통해 2020년도 기준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확인해보세요:

가구규모생계급여(소득인정액)의료급여(소득인정액)
1인 가구1,112,000원1,020,000원
2인 가구1,884,000원1,790,000원
3인 가구2,625,000원2,500,000원
4인 가구3,516,000원3,396,000원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1.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만 적용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해당하지 않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 미존재 조건

아래의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다고 인정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이런 조건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의 적격성을 판단합니다.

주거급여의 정의와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위해 특정 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시민들에게 생활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 이는 주거환경 개선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지원 대상을 통한 주거안정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며, 주거급여가 필요 없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아요.

2. 선정기준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790,737원
2인가구1,346,391원
3인가구1,741,760원
4인가구2,137,128원
5인가구2,532,497원

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및 보수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두 가지 주거 형태를 지원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임대가구 지원

  •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가구원수기준임대료 (서울)
1인 가구266,000원
2인 가구302,000원
3인 가구359,000원

2. 자가가구의 수선비 지원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다양한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보수 주기와 수선 예시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수선 종류수선비용수선주기수선예시
경보수457만원3년도배, 장판 등
중보수849만원5년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1,241만원7년지붕, 기둥 등

이러한 지원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길 바라요.

신청방법 및 문의처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려면 가장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세요. 또한, 지원 관련 궁금한 점은 다음의 문의처로 하시면 됩니다.

  • 전화: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웹사이트: www.myhome.go.kr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잊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는 특정 소득 이하의 시민에게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세요! 때로는 주거환경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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