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개념 이해
상시근로자 정의
상시근로자는 고용주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는 다르며,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등록된 인원이 5인 이상일지라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vs 상시근로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인원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개념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하는 인원의 연인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기간 동안 투입된 근로자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예외 규정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사업장의 상태적 고용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전체 가동일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인원
포함되는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단,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이 있을 경우, 그 친족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예시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때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동안 투입된 근로자 수의 총합이 93명이고, 가동일이 20일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4.7명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0일 중 7일에 불과하다면, 예외 규정에 따라 법 적용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중요성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금지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되는 다양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사업주들은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질문2: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어떤 법적 보호가 없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금지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임금 관련 조항도 배제됩니다.
질문4: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실제 출근 인원을 구분해야 하며, 예외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5: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어떤 법적 혜택이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